이번 글은 비공무원인 일반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들의 질병휴직과 난임휴직, 그리고 공무원들의 질병휴직과 난임휴직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일반 직장인 사기업에 비해 공무원들은 질병 휴직과 또 난임 휴직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경우 난임에 관련한 휴가와 휴직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까요?
제 주변만 봐도 일반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의 경우 시험관 시술 등 임신을 위한 난임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반면 공무원들의 경우 임신을 위한 난임 치료를 할 경우 쉽게 휴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아래 글에서 사기업과 공무원의 질병 휴직과 난임 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직장인 질병휴직과 난임휴직 (비공무원의 경우)
1)직장인 질병 휴직(비공무원)
①. 질병 휴직이란?
질병 휴직에 대해서 법에 명시하고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적용하는 업무 재해(부상 또는 질병)가 있는데 이것은 광범위한 범위로 질병 휴직이 라고 부르는 범주에 포함되는 기념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인사 규정에 질병 휴직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질병 휴직은 그렇다면 업무상 사고일 때만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일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는 회사 인사 규정마다 상이하지만, 업무상 또는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은 당연히 질병 휴직도 가능하고 산재 인정 여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에요.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일반적인 질병 휴직은 ‘청원 휴직’에 해당합니다. 청원 휴직이란 직원이 휴직을 회사에 요청하면 이를 회사가 허가를 해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질병 휴직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승인해 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②. 질병휴직 신청 자격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질병 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각 회사의 인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질병 휴직은 보통 근속 연수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③.질병휴직 기간
공무원의 경우 질병 휴직 기간이 청원 휴직의 경우 최대 2년, 업무상 질병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보장됩니다.
이와 다르게 일반 사기업에서는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많아 공무원에 비해 질병휴직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휴직 기간은 최대기간(회사 규정마다 다르지만 최대 1년이라고 할때)내에서 얼마나 휴직이 인정될지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④.질병휴직 급여
질병 휴직 급여는 회사마다 상이한데요,
질병휴직 1년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곳도 있고, 6개월은 유급, 나머지 6개월은 무급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수준은 통상임금의 100%가 아닌 보통 60~80%내의 월급을 지급합니다.
⑤. 질병 휴직 근속 인정 여부
청원 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이를 근속 기간에 반드시 포함 시켜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원 휴직 중에도 질병 휴직은 근속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각 회사 별 취업 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⑥. 질병 휴직 가능한 병은?
질병 휴직 종류와 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질병 휴직으로 인정되는 병명이 별도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을 갖고 있어 건강 회복이 필요해 휴직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직장인 난임 휴가& 난임 휴직
①. 난임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일반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1년에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휴가는 공무원들의 난임휴직과 달리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②. 난임휴직
난임 휴직은 위에 언급 했듯이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입니다. 일반 공무원, 교육공무원들에게는 최대 2년까지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 사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 규정마다 사용 유무가 다를 수 있으나 난임 휴직은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많이 아닌 상황입니다.
2.공무원 질병휴직 & 난임휴직
1)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원의 휴직은 본인의 요청에 의한 ‘청원 휴직’과 임용권자 직권에 의한 ‘직권 휴직’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직권휴직
직권 휴직 중 하나인 공무원 질병 휴직의 경우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임용권자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필요 시 휴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견서나 진단서 등에는 구체적인 치료 내용과 병명, 그리고 치료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무상 질병 휴직의 경우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상 질병이 인정 됐을 때는 휴직 급여가 휴직 기간 총 기간 동안 봉급의 100%가 지급이 됩니다.

②. 청원휴직
다음을 본인 요청에 의한 휴직인 청원 휴직의 경우
최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급여는 휴직 1년 동안은 본봉의 70%, 1년 이상은 본봉의 50%가 지급됩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직이 바로 이 청원 휴직인데요.
청원 휴직에는 육아 휴직과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난임 휴직도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 눈치 보지 않고 청원 휴직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난임 휴직에 대해서는 아래에 더 자세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공무원 난임휴직
공무원 난임 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 63조 제 1항 1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휴직에 난임 휴직이 해당합니다.
①. 공무원 난임 휴직 기간 및 대상
공무원이 난임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1년을 휴직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해서 총 2년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난임 휴직은 여성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 1항 제 1호에서 별도로 성별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도 난임 휴직이 가능합니다.
②. 공무원 난임 휴직 급여 및 수당
공무원 난임 휴직 급여는 공무원 법의 공무원 보수 규정을 근거로, 수당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공무원 난임 휴직 보수는 1년 이내 봉급 70%, 1년 초과 시 봉급의 50%가 지급 됩니다.
-수당 지급은 대우 공무원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가족 수당, 가족 수당 가산금,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 감액 지급 됩니다.(1년 이하 휴직 수당액x0.3 감액, 2년 이하 휴직 수당액x0.5 감액)
-연가 보상비는 휴직 기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 한 후 지급합니다.
-특수지 근무 수당, 위험 근무 수당, 업무 대행 수당 및 특수 업무 수당의 경우 미 지급됩니다.
-정액 급식비 및 직급 보조비도 역시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니 미지급 됩니다.
-명절 휴가비는 지급 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 중인 사람의 경우 미지급 됩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미 산입, 경력 평정 미 산입, 호봉 승급도 미 산입 됩니다.
③. 공무원 휴직 Q&A
1.질의: 질병 휴직은 공무원 전체 근무 기간 중 총 2년만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질병 휴직은 횟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휴직 명령이 날 때 사용 가능한 기간이 1년에 추가 연장 1년 해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난임휴직을 쓰는 분들의 경우 최대 2년을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2년 안에 임신이 돼서 육아 휴직으로 돌리면 가장 좋지만 임신이 되지 않은 분들은 최대 2년을 다 사용하고 복직을 하게 됩니다.
2년을 연속해서 쭉 쓰는 이유는 아래 2번 질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질의: 질병으로 2년간 휴직 후, 차후에 다시 동일 질병으로 휴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단. 복직 후 상당 기간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당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 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질병이 재발 한 것인지 아니면 휴직 기간을 다 사용해서 복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복직을 해서 근무하다 다시 질병 휴직을 신청 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후자인 경우라면 복직을 하면 안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직권 면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난임휴직을 1년 6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임신이 되지 않아 복직을 했을 경우, 다시 임신을 위해 다시 남은 난임 휴직을 6개월을 사용해도 되는 지에 대해 2번 질의에 따르면 남은 6개월 간의 질병 휴직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 복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단 6개월을 휴직 하기 위해 다시 자리를 공석으로 만드는 것은 팀원들에게도 미안한 일이고 인사과도 딱히 반가워하지 않는 일이라 차라리 2년을 다 채워 난임휴직을 사용하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질의: “A”질병으로 질병 휴직 중”B”질병이 생긴 상태에서 2년을 다 사용하고 복직 후”B”질병으로 질병 휴직 가능한가요?
답변: 안됩니다. 위 경우라면 복직이 안 되므로 직권 면직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난임 휴직으로 계속 예시를 들어봅시다.
만약 제가 난임 휴직을 2년째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서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번 질의를 보면 A질병으로 질병 휴직 중, B질병이 생긴 상태에서 2년을 다 사용하고 복직 후 B질병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사람 일은 모르니 휴직을 몇 개월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4. 질의: “A”질병으로 1년 간 휴직하고 복직 시 “B”질병으로 이어서 휴직을 할 경우 다시 2년 간 휴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1년만 사용 가능 합니다. 질병 휴직 중 연속해서 다른 질병으로 질병 휴직을 낼 경우에는 이전 질병의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휴직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난임으로 예시를 들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난임 휴직으로 1년 6개월 째 휴직 중인데, 갑자기 몸이 어디가 안 좋아 긴 시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 난임 휴직 2년+ 다른 병에 대한 휴직 2년이 아닌, 이미 사용한 난임 휴직 1년 6개월이 있으니 새로 생긴 질병에 대해서는 단 6개월 만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질의: 공무상 질병으로 3년을 다 사용하고도 완치되지 않아 이어서 일반 질병으로 휴직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공무상의 질병의 경우 일반 질병보다 1년이 길기는 하지만, 다른 건 동일하게 3년 안에 질병이 완치 되지 않을 경우 의원면직을 해야 하네요. 공무상 질병으로 질병까지 얻고 질병이 완치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때문에 의원 면직을 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거 같네요.
6. 질의: 질병 휴직자가 휴직 기간 만료 후 계속적인 질병으로 병가(60일)를 사용하고 다시 휴직 할 수 있나요?
답변: 질병 휴직자가 복귀 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동일 사유로 병가를 사용한 상황이라면 그것을 휴직 기간은 만료 했으나 휴직 사유 소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권 면직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질병 휴직을 하기 전에 최대한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싶어서 병가(60일)을 먼저 다 쓰고나서 질병 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가(60일)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의 경우 팀원을 보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병가를 쓰게 되면 남은 직원들이 내 업무까지 대신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팀원들을 생각해서 질병 휴직을 바로 사용해서 공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도 눈치 보여서 병가를 따로 쓰지는 않고 바로 질병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참고로 질병 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공무원의 경우 인원을 보충해 줍니다. 3개월 미만으로 질병 휴직을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바로 해주지 않더라고요.
7. 질의: 질병 휴직 중 외국에 나가도 되나요?
답변: 질병 휴직을 한다는 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질병 치료, 가족 합류 또는 힐링을 위한 단기 여행 등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을 가면 안된다는 법령, 조례 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과에 확인을 해보면 담당자는 대부분 질병 휴직 중 해외 여행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을 가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은 대부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기업 직원들이 공무원은 질병 휴직중에 해외에 나가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냐고 놀라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법령을 찾아 보았는데 법에는 질병 휴직 중 해외에 나가면 안된다고 명시된 것은 없지만 통념상 공무원이 질병 휴직을 하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좋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긴 하죠.
또한 저 역시 질병 휴직을 할 때 저희 팀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절대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을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질병 휴직 중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장 자주 징계로 걸리는 케이스는 내부 직원 고발이라고 하네요..
팀장님이 인사과에 있을 때 질병 휴직 한 직원들 해외 여행 갔던 게 걸려서 징계 처분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난임으로 인한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을 못 가는 것이 부당하기도 하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난임으로 휴직 하는 것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8. 질의: 질병 휴직은 신청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 휴직인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 휴직은 직권 휴직으로 형태는 청원 휴직에 형태를 띄고 있으나 휴직 여부의 판단은 임용권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단, 질병이 중 함에도 휴직을 명하지 않고 재직 중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휴직명을 내 주는 편입니다. 인사 통계 상 휴직 중 두 번째로(첫 번째 육아 휴직)많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질병 휴직을 하는 사람은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크게 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질병 휴직을 하지 못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저처럼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많은 건 요즘 많은 정신 질환, 공황장애, 디스크로 인한 질병 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9. 질의: 난임으로 1년 질병 휴직 중 임신이 되어 육아 휴직 3년을 사용, 둘째 난임 시술을 위해 바로 이어서 남은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질병 휴직은 횟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휴직 명령이 날 때 사용 가능한 기간이 1년에 추가 연장 1년 해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으로 인해 질병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니, 인사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면 공무원의 경우 육아 휴직으로 휴직을 전환하고는 합니다. 물론 임신을 한 상태로 복직도 가능합니다.
10.질의:난임으로 인한 질병 휴직을 원한다면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확한 치료 기간이 명시된, 난임이 들어간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시험관은 과 배란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맞기 때문에 시술 후 3개월 정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난소가 많이 붓거나 물혹 등의 변수를 만나면 처치 후 시술 하므로 치료 기간은 넉넉하게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반 회사와 공무원의 질병 휴직과 난임 휴가 난임 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육아 휴직의 경우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공무원에 비해 일반 사기업들이 더 대우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난임 휴직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하네요.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아이를 갖고 싶은 여성분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