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직장인 공무원 고용보험 6+6 육아휴직 어떻게 변경되나 임신 출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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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기존 3+3 육아휴직이 6+6 육아휴직으로 바뀌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은 직장인, 공무원 별 육아 휴직 정책과, 바뀐 6+6 육아휴직 제도와 2024년 임신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6 육아휴직

1. 육아휴직

1)직장인(비공무원) 육아휴직

육아 휴직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 고용 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육아휴직 기간

-1년6개월

②. 육아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
단, 위 금액 중 일부(25%)를 직장 복직 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 자발적인 사유로 육아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 복귀 후 지급금 일시 지급 가능

③. 3+3 부모 육아 휴직제

현재(2023년)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육아 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3+3육아 휴직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기존에 육아 휴직에서는 25%를 제외한 금액을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했었는데요, 이 사후 육아 휴직급여 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3+3지원 기간이 2024년에는 6+6으로 6개월로 늘어날 전망으로 상한 금액 또한 45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2) 공무원 육아휴직

①. 육아 휴직 지급 대상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 2항 제 4조 사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 한 남, 여 공무원

②. 육아 휴직 수당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1년까지)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금액이 70만원보다 작은 경우 70만원으로 함.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또는 부부 중 한명이 공무원인 경우 아빠의 달 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름과 달리 남성, 아빠만 되는건 아니고 성별 상관 없이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이기만 하면 해당이 됩니다.

-육아 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째 까지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에 100%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250만원까지 지급

-부부 공무원이 같은 날 육아 휴직을 한 경우 위의 수당은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육아 휴직 4개월째 부터 12개월 째 까지는 월 봉급액의 80퍼센트,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③.⌜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공무원

-육아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250만원

-육아 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 까지: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월상한액은150만원

④. 기여금

또한 육아 휴직 수당액 중 전부다 주는게 아니라 기여금이라는 걸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기여금은 대략 20~30대 기준으로 한 달에 30만원 안팎인데요, 30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육아 휴직 수당(아빠의 달) 이 250만원일 때 85% 212만5천원에 기여금 30만원을 제외하면 182만 5천원을 아빠의 달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째 부터 받는 150만원의 경우 85%인 127만5천원 에서 기여금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97만 5천원이 되겠네요.

만약 맞벌이 부부 공무원 또는 직장인의 경우, 둘다 휴직을 한다면 3개월동안은 한달에 182만원 정도, 4개월~12개월까지는 1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 외벌이 공무원 또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부부라면 1년 동안 100만원 정도 육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아빠의 달

3+3 육아휴직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3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쓰면 3개월 동안 각각 통상 임금의 100프로(월 상한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내년 육아휴직 수당 아빠의 달 개정되는 거 같더라고요! 6+6에 맞춰서 두 번째 육아 휴직 하는 사람 원래 3개월 간 100% 받았는데, 6개월 간으로 늘고 급여도 최대 금액 늘어나는 걸로요.

⑥. 육아 휴직 중 경력 평정

-첫째 자녀: 최초 1년만 100% 인정, 1년 이후 휴직 기간 미 산입
*단 부부가 첫째 자녀에 대해서 둘 다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였을 경우 전 기간 인정
-둘째 자녀부터: 휴직 전 기간 100% 인정

2. 6+6육아휴직 이란?

1). 6+6 육아휴직이란

-6+6육아 휴직이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 동안 받는 한 명의 육아휴직 수당이 200만원에서 월마다 50만원씩 증가하여 최대 450만원까지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마지막 6개월째에는 최대 900만원까지도 수당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지만
월 상한액이 150만원 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공무원의 경우 기여금까지 떼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6+6 육아휴직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 간 육아휴직 수당이 통상 임금의 100%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상한액을 최소 200만원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450만원까지 늘린다니 혜택이 정말 커진 거 같아요.

다만, 어디까지 450만원이 상한액이라는 것이고, 모두에게 월 450 씩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부 모두 월 평균 450만원씩 벌었던 맞벌이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 아이에 대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해서 6+6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첫 달엔 200만원 씩 400만원,
둘째 달엔 250만원 씩 500만원
이렇게 쭉 계산해서
여섯 째 달엔 450만원 씩 90만원
총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각자 연봉에 따라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기업, 공무원 별 수당 케이스

①. 비공무원+비공무원 부부

6+6 육아휴직제 적용으로
각자 최대 1,950만원 씩 수령 가능
1,950*2=3,900만원

②. 공무원+비공무원 부부

공무원은 아빠의 달,
비공무원은 6+6 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1,950*2=3,900만원

공무원 육아 휴직 수당이 개정되면서
1명만 공무원인 부부는
비공무원 부부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공무원+공무원 부부

하지만 부부 공무원일 경우,
첫 번째 휴직자는 어떤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두 번째 휴직자의 경우만 아빠의 달 수당을 적용 받습니다.

첫 번째 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 수당 900만원
두 번째 휴직자는 아빠의 달 수당 적용으로 1,950만원
900만원+1,950만원=2,850만원으로

공무원 부부의 경우는 위의 두 케이스에 비해 1,050만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이 잘돼있어 선호가 됐었는데
지금은 딱히 그렇지도 않네요.

3. 2023년 임신 출산 혜택

①.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200만원의 현금 바우처를 국민 행복 카드 적립금으로 지급
-2022년 출생한 아동이 있는 가정이 지급 대상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정부에서 현금 200만원의 상당 하는 바우처를 가정마다 지급하고 있는 제도 인데요, 예비 엄마 아빠라면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국민 행복 카드를 만들게 돼요.
보유하고 있는 국민 행복 카드에 적립금 200만원이 들어오는 형태인데요,
첫 째는 200만원,
둘 째는 3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2022년 출생한 아동들부터 지급이 되고,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국민 행복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②. 부모 급여 연간840만원

-2023년 1월1일 부터 적용
-출생부터 매월 70만원 씩 1년 간 부모 급여 지급
-20203년 1월1일 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매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매달 70만원 씩 지원금을 받게 되면 1년에 840만원으로 꽤나 큰 돈을 지원 받게 됩니다.

③.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원

-임신 출산 진료비로 사용 가능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분만 취약자는 20만원 추가
-임신을 한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 바우처로는 임신 출산 기간 동안 병원에서 진료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병원을 정말 많이 가게 되는데요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④. 아동 수당 매월 10만원

-출생 직후부터 매월 10만원 씩 연간 120만원 지원
-만 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
-아동 수당은 출생 직후부터 모든 아동들 에게 매월 10만원 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집이라면 받을 수 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120만원 이네요.
아동 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⑤.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 연 48만원

-12개월 간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선착순으로 대상자 신청 선정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는 지자체 마다 시행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시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 경기도의 경우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매년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택배로 농수산물 꾸러미를 받게 됩니다.

4. 2024년 출산 혜택 바뀌는 것들

①. 첫 만남 이용권: 첫째는 200만원 그대로, 둘째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금액 상향
②. 부모 수당: 만 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만 1세도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③. 아동 수당: 만 8세까지 연장, 매월 10만원씩
④. 육아 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청약, 출산 대출 혜택)

1)공공 분양

-연간 7만 가구 공급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 공급 자격을 지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되어야 함
-도시 근로자 월 평균 150%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의 소득 및 자산 기준

2)민간 분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소득 기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

3)공공 임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연 3만 채의 신생아 우선 공급을 새로 도입해 기존 공공 임대 재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
-건설 임대는 중위 소득 100%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함.
-매입, 전세 임대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가 기준임

4)출산 시 고소득 가구에도 저리 대출

기존에는 고소득 출산 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저리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이 기존 대비 2배로 상향이 돼서 소득이 많은 가구도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존 미혼, 일반 가구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고,
출산 가구의 경우 1억 3000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대폭 올랐습니다.

주택 가액의 경우도 기존 6억원 에서 9억원 으로,
대출 한도도 4억원 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산 요건은 기존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동일한 5억 6000만원 이하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가 대상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 금리를 5년 적용하는데, 시중 금리 대비 1~3%저렴한 금리입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도 5년 연장(최장 15년) 가능해집니다.

5)청약 혜택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 합산 하고, 부부 청약 기회도 1번이 아닌 2회로 늘어납니다.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 (최대 17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신혼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구입에 불이익이 많아 그동안 혼인신고를 미룬 사람들도 많은데요,
혼인 시 청약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기존에는 둘 다 무효 처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하여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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